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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의 탈세정보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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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의 탈세정보포상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생산일자 2004.10.27.
AI 요약
요지
탈세제보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결과에 의하여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탈세정보 제공자가 단순히 당초의 제보는 허위이므로 그 제보를 취하한다는 요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보자가 탈세정보포상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탈세제보를 해서 피제보자가 벌금을 추징당한 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탈세제보를 취하하면 벌금내역과 탈세정보포상금 등이 없어지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1999. 12. 31 제목개정)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보상금의 교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 (1999. 12. 31 개정)

2.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1999. 12. 31 개정)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1999. 12. 31 개정)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2항․제3항, 제12조의 2, 제12조의 3 제1항․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 한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없이 징역에만 처하여진 때에는 해당 각조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금액 (1999. 12. 31 개정)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31 개정)

7.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1999. 12. 31 개정)

8.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과대 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 (1999. 12. 31 개정)

② 자료제공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두하여 당해 자료에 관한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총괄 1231-824(1976.04.08)

세무사찰결과에 의하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탈세정보 제공자가 단순히 당초의 제보는 허위이므로 그 제보를 취하한다는 요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탈세정보교부금의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보자가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