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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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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3생산일자 2005.07.13.
AI 요약
요지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카드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카드발급신청서는 새로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인지세를 이미 납부한 과세문서에 과세사항이 아닌 내용을 추가하는 신청서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소비46440-102,1998. 9. 4.】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의 백화점신용카드에 현금(직불)카드기능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백화점고객이 은행에 신청하는 현금(직불)카드발급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지세법 제5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기존의 은행직불카드에 제휴사멤버쉽서비스를 추가하는 제휴직불카드발급신청서 및 백화점으로부터 발급 받은 백화점신용카드를 은행에 제시하여 직불카드서비스를 추가하는 현금(직불)카드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에 그 보완문서는 당해 계약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9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 12. 29 단서개정)

☞ 제3조 제1항 제9호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1. 12. 31 개정)

1. 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001. 12. 31 개정)

☞ 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인지세법 기본통칙 2-2…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③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별개의 과세사항을 추기 또는 부기한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2004. 3. 22. 개정)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 3. 22. 개정)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2004. 3.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별 표〉 (2004. 3.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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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세 문 서 중 요 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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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

      3.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전세기간

      ─────────────────────────────────

      4. 지상권 또는 지역권에 관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권리설정기간

         증서

      ─────────────────────────────────

      5.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 목적물의 내용

         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6. 신탁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수익자

                                       ③ 신탁기간

      ─────────────────────────────────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① 리스물건 ② 리스기간

         시설대여 계약서

      ─────────────────────────────────

      8.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① 보증하는 채무의 내용

                                       ② 보증기간

      ─────────────────────────────────

      9. 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 회원권의 내용

      ─────────────────────────────────

      10. 계속적반복적거래에 관한 (1)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증서 : 신용거래기간

                                       (2)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 해당사항 없음

                                       (3)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

                                              : 회원에게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

                                                (신용구매할부구매

                                                현금서비스 등)

                                       (4)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

                                           : 가맹점에 부여되는 각종

                                             편익의 내용(신용판매

                                             할부판매 등)

      ----------------------------------------------

      11.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조건부채권매매의 내용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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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40-346,1993.03.26

【질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과세대상문서 해당여부를 질의함.

〈내용〉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란 당사가 1993. 3.부터 마스터카드(기존에는 비자카드 발급업무만 취급)발급 업무를 새로이 취급함에 따라, 기존에 비자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추가로 마스터카드 발급을 원하거나 또는 가족회원카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신청서

【회신】

귀 문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 소비46440-102,1998.09.04

기존 신용카드가입회원이 카드이용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신용카드 제휴 항공사, 자동차회사, 정유사 등의 마일리지, 경품, 사은품, 할인 등)를 받기 위하여 기존카드를 위 부가서비스카드로 교체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변경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과 기본통칙 1-4…3호(현행 2-2…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