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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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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보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5생산일자 2004.10.15.
AI 요약
요지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전자보증시스템에 게시된 전자보증서가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 보험증권과 유사한 양식으로 된 경우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해당되며, 전자보증서에 직인을 삽입한 후 종이에 출력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보험증권과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전자보증시스템에 보험증권을 게시하고 보험증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전자보증서(보험증권과 유사한 양식으로 회사마크와 직인삽입)를 피보험자의 업무처리(결제 등) 지원하기 위하여 출력하여 제공할 경우 전자보증서가 보험증권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12.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1. 12. 27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1. 12. 27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 12. 27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014-9,20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