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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이자율스왑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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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화이자율스왑관련 교육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7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임
회신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원화이자율스왑거래 평가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지급 받는 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고객에게 변동금리(Libor + 1%)를 매각하고 고정금리를 인수하는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이하 “기초스왑거래”)를 행한 후 변동금리 매각에 따른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타은행에게 고정금리를 매각하는 한편, 기초스왑거래시 매각한 변동금리 보다 높은 변동금리(Libor + 1.5%)를 그로부터 인수하는 커버스왑거래를 하였음, 은행은 기초스왑과 커버스왑에서 발생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의 정산차액을 이자율스왑거래이익 및 이자율스왑거래손실로 각각 계상하는 한편, 이 두 거래의 평가손익을 이자율스왑거래평가손과 평가익으로 각각 계상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산정과 관련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교육세법 제7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각종 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1990.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