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고객에게 변동금리(Libor + 1%)를 매각하고 고정금리를 인수하는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이하 “기초스왑거래”)를 행한 후 변동금리 매각에 따른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타은행에게 고정금리를 매각하는 한편, 기초스왑거래시 매각한 변동금리 보다 높은 변동금리(Libor + 1.5%)를 그로부터 인수하는 커버스왑거래를 하였음, 은행은 기초스왑과 커버스왑에서 발생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의 정산차액을 이자율스왑거래이익 및 이자율스왑거래손실로 각각 계상하는 한편, 이 두 거래의 평가손익을 이자율스왑거래평가손과 평가익으로 각각 계상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산정과 관련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교육세법 제7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외화자금의 매각으로 획득한 원화자금의 총운용수익 및 외화자금의 환매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전수익의 합계액 2.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총지급이자․각종 수수료 및 외화자금의 환매시 한국은행이 환수하는 국내․국외금리차와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 (1990.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