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질의1-1 교육세법 별표 1에서 열거한 농헙중앙회 신용사업의 수익범위에 농협중앙회가 영위하는 상호신용금고업과 공제(보험)사업의 수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1-2.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2호에서 내부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의 경우 신용사업부문의 내부이익 범위에 별도 회계처리하고 있는 신용사업회계 또는 신용사업부문(교육세과세대상 수익)과 타 사업회계(교육세비과세대상수익) 또는 사업부문(상호신용금고사업, 공제사업 등)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5호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규정이 외화파생상품 매매익과 외화파생상품 평가익을 포함하는 지 여부 질의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4호 유가증권평가익 등 평가익의 기준일일 같은법 제8조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42,1998.01.31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 조예46019-114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63,1997.01.09 자기사채 이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임 ○ 조법1265.2-478,1982.04.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호금융특별사업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