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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농협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1-1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따라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질의1-2의 경우와 같이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은 제외한다)에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익은 포함되지만 외화파생상품 평가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질의3의 경우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유가증권평가익에서 평가익의 기준일은 같은 법 제8조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질의1-1 교육세법 별표 1에서 열거한 농헙중앙회 신용사업의 수익범위에 농협중앙회가 영위하는 상호신용금고업과 공제(보험)사업의 수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1-2.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2호에서 내부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의 경우 신용사업부문의 내부이익 범위에 별도 회계처리하고 있는 신용사업회계 또는 신용사업부문(교육세과세대상 수익)과 타 사업회계(교육세비과세대상수익) 또는 사업부문(상호신용금고사업, 공제사업 등)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5호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규정이 외화파생상품 매매익과 외화파생상품 평가익을 포함하는 지 여부

질의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4호 유가증권평가익 등 평가익의 기준일일 같은법 제8조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2,1998.01.31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 조예46019-114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63,1997.01.09

자기사채 이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임

○ 조법1265.2-478,1982.04.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호금융특별사업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