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관련 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서 1998년 5월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1998년 8월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이 후 1999년 8월 30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재경부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제재되어 있는 조세예규(제목:법인전환기업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조예 46019-200)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2001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였음, 위와 같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동일실체로 보아, 개인기업의 창업일로부터 소급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을설) 재경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예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원 예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항에 의한 법인전환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3항생략)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조예46019-200,2001.12.01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686,1997.10.18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다면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