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신청하여 당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았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아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로 변경적용받고자, 투자내역을 첨부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수정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2154,1999.06.07 [질의] 당사는 중소제조업자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계장치투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고 이월공제세액이 발생하였음 신고후 1998년 세무조정시 1997년 기계장치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1999. 3. 31 당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공제율 3%)를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10%)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음. 당초 이월되는 세액이 있었기 때문에 1997년 세액공제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향후연도 공제받을 이월공제세액은 증가하였음. 세액공제를 변경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2-1826,1997.07.04 [질의] 1.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2. 착오로 잘못 적용한 동 감면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신청하지 않았던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수정신고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대도시에서 창업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착오로 잘못 적용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