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사는 2004.10월 법인설립 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을 20년간 임차하는 대부계약을 하고 2005.7월 개업예정으로 수영장 등 복합놀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임 <질의내용>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A사가 준공과 동시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창업 당시부터 관광진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A사는 2005. 7월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5. 7. 7. 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205. 4. 22 개정)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별표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전문휴양시설)중 1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기준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 (거) 미술관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074, 2004.05.2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으로 전환전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822, 1998.4.4. ; 서이 46012-11189, 2003.6.23.)를 참고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122, 2000.05.08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여,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822, 1998.04.04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당해사업에서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이며, 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