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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7생산일자 2005.04.04.
AI 요약
요지
학생 참고서 제조업 법인이 일반 학생 등 최종 소비자의 방문 등에 의하여 소량의 참고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함
회신
질의 1․2의 경우, 학생 참고서를 제조하는 제조업 법인이 일반 학생 등 최종 소비자의 방문 등에 의하여 소량의 참고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총판대리점 사업자와 공동으로 판촉물을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판촉물 구입을 총괄하기로 사전 약정하고 그 판촉물 구입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사전 약정한 비율에 따라 총판대리점 사업자의 부담 금액을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총판대리점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이 경우인지는 계약 및 거래 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학생 참고서를 제조하는 제조업 법인이 일반 학생 등의 방문 등에 의하여 소량의 참고서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⑦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 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995. 3. 31 신설)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1995. 3. 31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995. 3. 31신설)

5. 부동산중개업 (1995. 3. 31 신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7. 가사서비스업 (1995. 3. 31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4. 1. 26.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