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을 적용 받아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 당초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가 계속 이월과세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후 통합된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통합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또는 양도가액의 특례(법률 제5417호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46014-210,2001.02.27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토지 등을 적법하게 과세이연받은 후, 신공장을 다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전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신청을 하는 경우에, 당초 과세이연받은 구공장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 전환 후 당해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로 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2-1510,2000.07.06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두 개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개의 사업장을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시,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3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