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구 농어촌특별세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제4조 제3호의 규정중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의 중소 제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내용) < 제 1설 >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21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은 제조업만을 의미하는 것임 < 제 2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은 동 법 제7조의 제목인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내용전체를 인용한 것으로 동법 동조 제1항에 나열된 제조업 뿐만 아니라 동항에 나열된 기타 업종도 포함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개정) ○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6. 12. 30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서 200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바, 사업연도가 12월말인 당 법인의 경우도 200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2000. 12. 29 법률 제6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해 2001.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당해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은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