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해당 여부
서이46012-11395생산일자 2003.07.24.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상당액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469 (2001. 11.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구 농어촌특별세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제4조 제3호의 규정중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의 중소 제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내용)

< 제 1설 >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21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은 제조업만을 의미하는 것임

< 제 2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은 동 법 제7조의 제목인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내용전체를 인용한 것으로 동법 동조 제1항에 나열된 제조업 뿐만 아니라 동항에 나열된 기타 업종도 포함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3항 또는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개정)

○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6. 12. 30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2000. 12. 29 법률 제629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이자․배당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0469,2001.11.05

【질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으로서 200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바, 사업연도가 12월말인 당 법인의 경우도 200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2000. 12. 29 법률 제6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해 2001.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당해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농어촌특별세상당액은 비과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