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기계 부품 도, 소매업자로부터 건설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부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사업자인 건설기계 수리업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은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가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56, 1997.08.22 금은세공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금은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5, 2000.01.18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