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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자문업의 과세대상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생산일자 2005.01.03.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2005.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및 동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5.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의 경우 2005.01.0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