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온라인 정보제공업(기준경비율코드 : 724000)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대행사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행 사업서비스업 중 온라인정보제공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업회원(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청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인쇄하여 받을 수 있음)하고 있으며 일반회원(개인)은 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바,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회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중략)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중략)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