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항공료 등)를 수탁받고, 목적하는 관광행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수탁금 중 지출된 제경비를 제외하고 정산한 순액을 관광알선수수료로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정산차액은 순이익이 발생하나 때로는 순손실이 발생하기도 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736,1997.04.04 【질의】여행사의 경우에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여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고 있음. 최근에 여행업의 과당경쟁과 불 황 으로 여행사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출혈매출을 감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행사의 순수수료가 (+)가 아닌 (-)로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애 매한 점이 있어 질의함 사례 : 수입액 - 여행자로부터 받은 총액 2,000,000 원 가 - 항공료 1,200,000 호텔비 등 900,000 2,100,000 여행알선수수료 -100,000 기타 여행알선수수료 900,000 총알선수수료 800,000 【회신】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은 여 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귀 질의의 경우 900,000원)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