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고속도로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2.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2004. 1. 26. 개정)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2004. 3.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 31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04. 1. 2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