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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삼46015-11765생산일자 2003.11.12.
AI 요약
요지
자기의 책임하에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0, 1996.03.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컴퓨터 A/S전문회사(이하 “갑”)가 컴퓨터 제조업체인 “을”의 제품만을 A/S전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지점이 존재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갑”은 서비스대행사업자(이하 “병”)와 서비스위탁계약(“갑”의 책임하에 A/S용역 공급)을 체결하여 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고객(이하 “정”)에게 A/S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정”으로부터 A/S요청에 의하여 “병”이 A/S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갑”의 명의로 “병”이 교부하는 것(“갑”은 “정”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으며 “을”에게 수수료 지급)이 적법한지 여부

고객(PC방, 이하 “정”)으로부터 일본산 ○○에 대한 A/S요청을 받고 당해 제품을 회수하여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정”에게 A/S용역을 공급하며 “갑”은 생산자의 국내사업장에 배송함에 있어 서비스지점이 존재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병”이 당해 제품을 회수하여 “갑”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완료 후 제품은 역으로 이동되며 “갑”은 “정”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병”은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540,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1, 1995.01.27

용역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경비용역의 일부(경비기기의 구입 및 설치, 관리 및 a/s, 긴급출동 방범 인전업무등)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가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855, 1993.12.07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이며, 갑이 운송편의상 운송용역의 일부를 다른 운송사업자(병)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