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지방세법상 취득․등록세 면제 가능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 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2.12.30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각각 동호의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삭 제 (2001. 12. 31) ②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3.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현물 출자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