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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2생산일자 2005.04.12.
AI 요약
요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같은법 제89조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현황〕

甲의 세대는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국민주택 규모 5호 아파트(최초분양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계약일:97.7.24, 준공일: 99.4월)를 취득하여 1999.2.24.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4.17.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甲은 2001년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상기 임대주택 5호중 2호를 2001년 4월 16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2001.10월 중 다른 일반주택(아파트)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음

〔질의〕

1. 일반주택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갑설) 甲의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을설) 甲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2호 나목에 해당하여 임대주택 및 동령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일반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중과세되지 않는다.

2.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 5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2 생략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동법에 의하여 분양한 주택 (2005. 2. 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 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2005. 2. 19. 개정)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④ 1세대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사원용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 또는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⑦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005. 2. 19.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3. 12. 30. 신설)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2003. 12. 30. 신설)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2003. 12. 30. 신설)

5.그밖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3. 12. 30. 신설)

○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8,2004.02.17.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1팀-182,2004.02.03.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588,2004.05.03.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614,2001.0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