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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봉사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5생산일자 2006.11.29.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2, 1999.02.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에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봉사료를 실제 당사자에게 사실상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세법 무지로 인해 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표시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52, 1999.02.06

【질의】본인은 1997년 유흥주점(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운영하면서 세법에서 규정한 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카드전표 발행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봉사료 포함) 카드발행을 하고 봉사료 등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별도 기장하여(접객부들에게는 현금 지급하고) (중략)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첩에는 그 당시 근무하던 접객부 명단별로 지급한 봉사료가 일일 기재되어 있음.

【회신】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