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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9생산일자 2006.12.08.
AI 요약
요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전문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다만,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과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제79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 각목의 시설은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 대한간호복지재단에서 신축 중에 있는 실비전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이용대상은 복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치매나 중풍질환의 65세 이상, 도시근로자들 월평균 소득 이하(1인당 월 90만원) 가정의 노인들이며, 재원은 국고지원금 및 재단의 자부담으로 마련됨.

 

 ○ 질의내용

이에 따라 건축기금을 모금 중에 있으며 기부하는 개인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부금이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 제 (1998. 12. 28) 2. 삭 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2005. 2. 19. 개정)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2005. 2. 19. 개정)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05. 2. 19. 개정)

 Ο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Ο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9.2.8>

  1. 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Ο 서면1팀-1257, 2004.09.13.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Ο 제도46011-11856, 2001.07.03.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