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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생산일자 2007.01.02.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816(2005.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816(2005.12.30)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기존해석(서면4팀-2594,2006.07.31)이 있으나, 그와 반대로 1인이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하여 부부에게 공동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