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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생산일자 2006.11.22.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0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10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