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첨부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환급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그 가산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4-1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457, 1997.02.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