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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생산일자 2007.01.04.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