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매물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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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매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6생산일자 2006.12.2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 매매대금의 잔액을 받기 전에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회신
거주자가「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잔액을 받기 전에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행위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매매당사자간의 경제적 사정 또는 사업상의 이유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인지를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