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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의 비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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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생산일자 2006.09.28.
AI 요약
요지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문화재보호법」제20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