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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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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생산일자 2006.09.28.
AI 요약
요지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통상 버스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12월경에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

며,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2개 법인이 2006년 6월말일자를 합병일로 하여

합병하고자 함재료를 생산하는 甲사업부와 동 원재료와 외부구입 원재료를 가

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乙사업부의 두가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각의 사업부는 서로 독립된 사업장(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분리되어있음

○ 질의요지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2개 법인이 2006년 6월말일자를 합병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497, 2005.09.20

 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