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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자산의 소유비율 등 산정시 ‘주식등 합계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5생산일자 2006.09.28.
AI 요약
요지
‘주식 등의 합계액’ 산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합계액’ 산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