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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생산일자 2007.01.09.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2006.09.25 ; 서면4팀-1175,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1월 자동차정비업 개업(쟁점 토지소재지외의 장소에 개인사업 영위)

  - 2003.10월 ○○시 지정 견인대행업자와 50:50으로 본인은 단종차량의 부품조달을 위해 폐차보관의 목적으로 별도의 하치장용 토지구입.

   * 견인대행업자는 견인업에 사용하기 위함이었으나, 부지의 면적 및 가격이 견인업자 단독으로 구입하기 어려웠으므로 본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50%씩 소유함.

   * 또한, 견인업체의 경우 시 허가사업제이므로 견인차 1대 이상 보유 및 차량 20대 이상 주차가능한 경우에만 허가가 이루어지나, 현실적으로 불법주차의 견인보관은 하루 20대를 초과하므로 넓은 부지의 확보가 필요함.

  - 당해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본인 자동차정비업의 장부상 자산으로는 미등재

  - 토지 사용내용 : 2003.10월부터 양도시점까지 토지 위 아스팔트 포장 및 자갈포장 후 폐차보관용 및 견인대행업자 차량보관소로 사용

   * 견인업자의 경우 당해 토지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본인의 경우 하치장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

  - 면적 : 토지 2,234㎡ 건물 39.01㎡ 중 본인지분 50%

   * 공부상 지목 : 답 1,592㎡, 공장용지 642㎡, 건물 39.01㎡

  - 재산세 납부 현황

   * 2005년 이전 : 답 1,592㎡ 분리과세, 공장용지 642㎡ 별도합산과세

   * 2006.06.30. : 답 - 1,592㎡ 종합합산과세

                   공장용지 - 530㎡ 별도합산과세, 112㎡ 종합한산과세

  - 양도일자 : 2006.03.31.

○ 질의내용

  - 현재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즉,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본인 소유로 된 당시까지 과세된 재산세의 경우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였으나, 본인 양도일 이후 과세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내역이 바뀌었을 경우

  - 당해 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직전 또는 소유당시 재산세 과세내역으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일 이후 변경된 재산세 과세내역으로 판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참고사항 : 시청 재산세과에서는 6월1일 현재 사용되는 토지 등의 사용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하므로 이전 사용내역을 중요치 않다고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719, 2006.11.07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215, 2006.09.25

  【질의】

  (사실관계)

  ㆍ토지 취득일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ㆍ토지 양도일 :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ㆍ토지의 소유기간 3년 미만 소유기간 중 80% 초과하는 기간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었음.

  (질의)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시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었으나, 토지의 양도일 현재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701, 2006.06.13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39, 2006.06.08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 서면4팀-1175, 2006.04.28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2. 2006.1.1.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