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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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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8생산일자 2006.11.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에 해당됨
회신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입사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임원에게 매년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급여를 하고 사규에 따라 퇴직시나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입사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7, 2006.01.13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