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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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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생산일자 2007.01.05.
AI 요약
요지
1997년 8월에 A주택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11월 이후에는 B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4년 5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거주자가 B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997년 8월 과천시에 소재하는 아파트(A주택)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11월 이후에는 다른주택(B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4년 5월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 후 거주자가 B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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