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요일자 환율고시 중단시 적용할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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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요일자 환율고시 중단시 적용할 환율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0생산일자 2006.11.30.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외국환중개회사가 기준환율을 고시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그 전전일(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에 대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고시를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전일(금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