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 원천징수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7생산일자 2006.11.28.
AI 요약
요지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북한 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은「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 및「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