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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5생산일자 2006.11.22.
AI 요약
요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에 사용되는 나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으로 당해 주택의 세대별 상속지분을 합하여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 제1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