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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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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0생산일자 2006.11.22.
AI 요약
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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