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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자가공급 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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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 자가공급 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4생산일자 2006.11.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임.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가사용(주택)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입하였음. 중개업소의 권유와 본인의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4차 중도금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환급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에 대해 폐업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의 잔존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을 알았음.

4차 중도금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지만 이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프리미엄을 합하여 건물가액을 계산하게 되면 본인이 환급받았던 금액의 두 배 정도를 납부하여야 함. 지금 현재 신축중인 오피스텔에 본인이 주거용으로 입주할 때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08, 2006.03.06】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1265.2-2423, 1983.11.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서면3팀-1658, 2005.09.30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