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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생산일자 2006.11.21.
AI 요약
요지
중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조세조약에 의하여 상대국에서 비과세된 소득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