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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목적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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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 반출목적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9생산일자 2006.11.20.
AI 요약
요지
북한으로 반출할 목적의 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목적의 장비를 조달물자구매계약에 의하여 수요기관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자동차 판매 사업자가 북한 수해 지원장비인 8톤 덤프트럭을 조달청(수요기관:대한적십자사)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1.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291, 2004.07.06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시멘트 제조업 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관련없이 시멘트를 기부하는지, 아니면 조달청에 매출할인(에누리) 성격으로 납품하는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제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357, 2000.02.17

【질의】

우리통일부는 1999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비료를 지원(무상반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료구입대금, 운송료 등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였음. 대한적십자사는 비료제조업체로부터 비료를 구입하여 선사를 통해 북한에 운송하였음. 우리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청구한 비료구입대금과 운송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임. 이 경우 비료구입대금과 운송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적용대상인지의 여부)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귀 질의의 경우 비료)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1214, 2005.07.29

1.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