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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단일 지번 토지의 분할 양도시 취득가...
질의회신
단일 지번 토지의 분할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4생산일자 2006.11.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경매에 의해 취득한 단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매에 의해 취득한 단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개별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총취득가액을 양도한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