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렌탈거래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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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탈거래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9생산일자 2006.11.15.
AI 요약
요지
의료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로부터 렌탈계약에 의하여 렌탈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로부터 렌탈계약에 의하여 렌탈한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