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6생산일자 2006.11.14.
AI 요약
요지
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환급액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