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조항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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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조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9생산일자 2006.11.13.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에 대한 룩셈부르그에서의 과세(공제)여부는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의 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룩셈부르그에서의 과세(공제) 여부는 룩셈부르그 과세당국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