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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인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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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수농산물인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1생산일자 2006.11.13.
AI 요약
요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산물품질관리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수농산물인증기관(○○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신청자에게 우수농산물관리인증을 하여주고 인증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4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126, 1999.07.2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966, 1994. 5. 12)

사업자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공급자의 품질보증체제를 심사, 인증 및 등록업무등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