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신축한 건물 3개층 720평을 전세보증금 3억원 및 3천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의료법인을 경영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의료법인인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및 3천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6. 자산의 임차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 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19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