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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0생산일자 2006.11.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시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정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그 고정자산 처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