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51% 이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51% 이상 소유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6생산일자 2006.11.08.
AI 요약
요지
과점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A법인의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의해 甲과 丙(갑의 자) 및 B법인(갑의 처가 발행주식총수의 50.2%를 소유)이 되는 것이며,과점주주인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