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재건축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0년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재건축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생산일자 2006.11.0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임대기간은「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하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