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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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3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