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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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4생산일자 2006.09.15.
AI 요약
요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나, 법인이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